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병역명문가 지정 관련 제안

□ 현황 ○ 국방부 병무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3대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하였을때는 병역명문가로 지정을 해주고 있음 □ 문제점 ○ 할아버지의 경우 일제강점기때 군대로 강제 징용을 당하여 군대로 입대 하였음 ○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당시 할아버지의 국적이 일본이고, 일본군으로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병역명문가로 지정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번에 화제가 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민주당 의원이 일제시대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당시 김문수님은 일본이라고 대답을 하여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대책 ○ 국방부 병무청에서 조차 일제시대에 태어나 군대에 가신 우리나라 국민들을 일본인으로 생각하고있는 것에 크나큰 아쉬움을 느끼고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번에 당선되신 이재명대통령님이 이 점을 바로잡아 일제시대에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대한민국인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전 일본인의 후손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남고싶습니다. 나라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제안하신 “병역명문가 지정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조부님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입대하신 분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것은 국방부, 국가보훈부와의 협의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별도의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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