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층간소음으로 재판도 받고, 이로 인해 반강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금융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제가 경험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아이디어 제안 드립니다.
현재는 층간 소음 발생 시, 소음 측정 등의 민원제기와 아파트 관리실과 분쟁조정 위원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상, 민사 소송의 성격이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양한 원인과 환경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안사항은 층간소음 피해 접수가 되면 해당 건설사에서 준공 10년 혹은 5년 이내의 민사 건에 참여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과도한(아래층) 민원인지 건축물과 층사이의 내구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1. 건설사에게 준공 이후 발생할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추가 손해 예상->부실공사와 재료 누락 방지 효과
2.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3자인 건설자 개입으로 51:49와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환경 해소
3. 건설사라는 큰 집단을 상대로 층간소음 유발자인 가해자 층의 자기 생활 점검으로 인한 분쟁 완화 효과 : 최근 소음방지 매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래층의 소음 불만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액이고, 공사기간도 몇 일 소요되서 시공한 윗층의 부모입장에서는 아래층의 민원에 상당히 곤란해 합니다. 건설사는 방음매트 업체보다 기술적으로 자본력으로 더 큰 상대라, 해당 업체의 기술자가 윗층의 생활습관과 아파트 구조와 바닥 재료에 대한 설명과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발행하게 된다면 윗 층 분들이 본인으로 인한 소음의 과학적 크기와 데시벨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층 피해자도 과도하게 윗집 소음을 신경쓰게 된 경우에 건설사의 의견과 보고서에 의해서 본인의 민감한 행위를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층간소음 측정 국가 기간에 들어 가는 비용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결국 민간 건설사의 잘못 혹은 아파트 세대원 간의 민간 분쟁에 국가의 세금을 들려 해결해야 하며,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경우(가끔 강력 사고 발생), 국가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건설사는 왜 층간소음에서 제외되어 논의되는 것 같은 사회분위기기 인가요? 얼마나 국가가 소음 측정과 분쟁 조정에 세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민사분쟁에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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