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계속 소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전세보증금이 크고 작은 전세사기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정부와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억자리 아파트에 대출이 3000만원이 있으면 사실 이 아파트는 7000만원짜리 아파트 인 겁니다. 이를 전세금 8000만원이나, 9000만원으로 계약하면 전세사기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 연체시 연체이자나 법적절차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130%정도인 3900만원을 차감하여, 전세보증금을 6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 3900만원에 대한 가치는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적어도 전세보증금 피해를 완전히 방지 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 피해는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이 예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1억원 아파트라는 기준점을 잡기 위한 감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방법을 마련하여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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