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어제(2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다. 실로 한심하며 통탄할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밝히는 바이며 전근대적 발상으로 박탈당한 우리의 참정권을 투쟁으로 되찾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이번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5명)는 현 공직선거법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을 위반했음을 밝히며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그러나 4명의 재판관은 여전히 1만 명이 넘는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전근대적 인권침해를 정당하다 묵인하였고, 결국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정족수 6명을 확보하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다수 재판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해서 사회가 얻을 공익도 찾기 힘들다 밝힌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당연한 상식조차도 계속되는 역경과 반동을 감수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보편적 상식을 지지하는 1명의 재판관이 부족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의 반헌법적 하자가 정당화될 수 없다. 위헌 결정을 하기에 1인의 정족수가 부족할 뿐이지 헌법재판소의 다수법관이 동 조항의 반헌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인정한 만큼 이제 국회가 잘못된 법률의 개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미 지난 2021년 1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으며, 국회는 신속하게 정치개혁특위를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를 개정하여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 이어 국회가 다시 현행 공직선거법을 바로잡지 못한 채 다가오는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선거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임은 명백하다.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였던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 비록 이번에 위헌결정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삐뚤어진 상식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입법투쟁과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민주주의와 상식에 기초한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국회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용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선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만일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폄훼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근대적 후진성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의 문제조항을 삭제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하여 처리하라.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7만 사무금융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을 통하여 상식을 거부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끝>.
헌법재판소는 11월24일 협동조합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5호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선고 했다. 2020년 3월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3년 만에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판결 선고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5호는 농협 등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무원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의사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2016년 협동조합산하 13개 노동조합이‘협동조합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지 6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거에도 노회찬 진선미의원 등 국회에서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정개특위에서 여야의 이해관계에 물려 개정되지 않자 결국 이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데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등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범위 방법 주체 시기 등에 대해 강한 규제를 두고 있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유권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농수축협 등 협동조합에 에 종사하는 10만1천여명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갖게 된다. 이번 위헌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 경우는 이번 위헌판결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2018.2.22. 선고 2015헌바 124 전원재판부판결)과 언론인(2016년6.30선고 2013헌가1 걸정)등에 대한 선거운동의 금지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계법령 참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⓵항 5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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