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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욕설·폭언 행위 처벌 강화법(가칭): 차량 내 시민 보호를 위한 보복언어처벌 규정 도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최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욕설, 폭언, 위협성 발언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욕설을 듣게 되는 경우, 어린 자녀나 노약자 등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 안에서 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거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정책 제안 핵심 도로 위 욕설·모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 신설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욕설·폭언 등 위협성 언어를 할 경우 ‘도로상 모욕행위’로 간주하여 모욕죄 또는 경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 어린이·노약자 탑승 차량 대상 ‘가중처벌’ 조항 도입 피해 차량에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을 경우,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가중처벌 적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증거 인정 범위 확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한 음성 및 욕설 장면이 담긴 경우, 경찰이 적극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도록 지침 개선 보복운전 외에도 '보복 언어폭력'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 욕설이나 위협성 언어로 타인을 위축시키는 '보복 언어폭력' 신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정신적 폭력으로 간주하여 처벌 정책 기대 효과 차량 내 시민의 인권과 심리적 안정 확보 특히 어린이·노약자 동승 차량 보호 도로 위 공공질서 확립, 욕설·폭언 위축 효과 마지막발언 “도로 위에서도 시민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단지 차 안에 있다는 이유로 무례와 폭언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욕설은 그 자체로 폭력이며, 차량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욕설 금지법’을 통해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운전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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