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과 필요성
-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단기적 성과 위주 정치로 인해 공공선 실현과 장기 정책 설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가 사회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을 실질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주요 공직을 추첨으로 맡겼습니다. 이는 다스림과 다스림 받음을 번갈아 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와 평등을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의 원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것이 바로 시민의회입니다.
2. 제도 개요
- 시민의회는 성별, 연령,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일정 기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충분히 학습하고 숙의하여 공공 의제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학습기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간, 심의 기간, 최종 결정기간을 거칩니다.
이는 기존의 공청회나 자문회의보다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높고, 사법 배심제와 같은 실증적 사례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3. 기대효과
첫째, 광장의 민심을 일상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처럼 위기 때만 폭발하던 시민의 요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됩니다.
둘째, 개헌·선거제도개혁 등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안입니다. 실제로 아일랜드(2012~2018)는 시민의회를 통해 낙태허용, 동성혼 인정 등 논쟁적 이슈를 민주적으로 풀었습니다.
셋째, 숙의민주주의로 시민 덕성과 정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내가 곧 정치의 주체’라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넷째, 정당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장기 현안에서 효과적입니다.
4. 반론과 대응
첫째, 일부는 추첨으로 뽑힌 보통의 시민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학습기간이 결합된 숙의과정이 이를 보완하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판결 일치율(90.6%)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책임감은 캐나다, 프랑스 등 사례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시민의회는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공부하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치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긴 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가 일반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 남성 80%, 50-60대 연령 70%, 학력 SKY출신 43%, 평균재산 33억(일반시민의 8배)으로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민들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회는 전체 인구를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층위 무작위추첨’ 방식으로, 성별, 연령, 지역,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대표성 확보 가능합니다.
셋째, 추첨의 조작 위험이나 극우성향 등을 가진 시민참여의 우려는 독립기구의 공정한 관리로 방지할 수 있고,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그렇게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5. 주요 사례들
- 프랑스(2019~2020)에서는 150명의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되어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안했고, 다수의 정책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영국,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스페인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는 100여 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기후의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사례는 사법 배심원제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 판단을 하는, 수백년동안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제도입니다.
6. 한국형 도입 방안
(1) 개헌시민의회: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
- 구성: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추첨.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 후 거부할 경우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예비후보자 중에서 충원해나가는 방식.
최대 500명을 넘지 않되 최소 3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
- 운영: 3개월은 학습 기간, 3개월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기간, 다시 3개월은 심의 및 결정 기간(총 9개월).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과정으로 운용하고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분과별 온라인 논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시민과 연계 역시 상시 유지된다.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
(2)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대안으로, 정당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정한 선거제 개혁 실현.
7. 결론
- 시민의회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증되고 있는 민주주의 혁신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등 유사 경험이 충분하며, IT기반 숙의·참여기술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과 제도화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본래의 ‘시민 주권’을 실질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첨시민의회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정부’입니다. 후보시절에도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이 단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에게 실질적 권력을 주는 시민의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지난 빛의 혁명을 통해 충분히 시민의회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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