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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 없이 가능한 제도 개선을 통한 2형 당뇨 인슐린 사용자 대상 연속혈당기 지원 방안

2형 당뇨 인슐린 사용자에게는 현재 연속혈당측정기(CGMS)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1형이든 2형이든 상시 저혈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 기준 수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2형 당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형 당뇨인과 동일한 치료 및 관리 생활을 하는 2형 당뇨인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속혈당기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당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시행 중인 ‘인슐린 4회 요법’ 지원제도의 행정적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 제도는 하루 2,500원의 지원금으로 주사바늘, 채혈침, 혈당측정 시험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연속혈당기와 알코올솜 또한 지원 품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연속혈당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지 사용량이 줄어들어 기존 지원금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는 예산으로 고가의 주사바늘이나 시험지를 선택하게 되고, 지원금 일부는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고가 소모품에 소진되기도 합니다. 반면, 알코올솜이나 연속혈당기는 필수적인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산 고가 주사바늘(노보파인, 약 21,000원) 대신 국내산(아나파인, 약 7,000원)을 선택하면 남는 예산으로 연속혈당기 센서나 알코올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예산 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2형 당뇨인도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형과 2형 당뇨인 중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들의 삶의 질이나 관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뇨 소모품성 지원금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현재의 지원 품목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제2형 당뇨병 지원 확대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뇨소모성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이 중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제1, 2형, 임신 중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2024년 11월부터 임신 중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만 급여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급여의 중대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급여대상으로 결정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하의 경우와 같이 2형 당뇨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는 향후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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