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형법상 **심신미약(제10조)**이 인정되면 감형이 가능하고, 이 조항은 종종 음주 상태 범죄자에게 적용되어 감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핑계삼아 많은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핑계로 범죄 감형은 오히려 죄의 심판을 피하고 피해자의 눈물만 더 흘리기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음주한 행위는 책임을 면피할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자기통제력을 상실할 것을 알면서도 음주한 것은 가중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정책 제안
음주범죄 감형 금지 법률 신설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음주운전 등 고의 또는 중과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 상태임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 (형법 개정)
음주 상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일 경우,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 가능하게 형법 조정
예시: 살인죄(무기 또는 5년 이상) → 음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음주 살인죄’ 적용 검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닌 예측 가능한 살인행위로 판단
“음주운전 = 고의적 살인행위” 관점에서 처벌 강화
심신미약 판단기준 엄격화
음주나 약물 등 자가 유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고의 또는 유책 행위로 간주
법원 양형 기준 조정 건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적용 금지” 또는 “가중사유” 지침 제정 요청
정책 기대 효과
음주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음주를 면죄부로 삼는 판결 감소
피해자 권익 강화 및 국민 법 감정에 부합
폭력·성범죄·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감소
정책 마무리 문장
“음주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범죄 감경 폐지 및 가중처벌 도입은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눈물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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