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가 기소나 공소 기각일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각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기각 시, 시민 감시단 앞에서 기각 사유를 발표하고 시민 감시단의 절반 이상이 기각 사유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기각하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