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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상의 장애인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법 제안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센터가 지자체의 민간위탁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기관의 시설 보유 요건과 인력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센터 간 편차가 심하며, 일부 센터는 최소한의 공간과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인건비, 시설비 등의 지원 역시 정형화되지 않아, 동일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예산 격차가 큽니다. 셋째,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센터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져, 장애인가족의 연속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특히, 센터 운영의 핵심인 센터장의 지위와 보수 체계 역시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무급 비상근 형태의 센터장이 다수이며, 이에 따라 운영 책임은 있으나 법적 권한과 처우는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센터장 역할의 전문성, 책임성, 지속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교사 등을 우선 선발하는 관행도 존재하나, 장애인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기반의 인선과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정식 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설치 기준, 운영 지침, 인력 배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법적 지위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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