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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지원 신분 변경 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기에 국방자원이 줄어들고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국항공과학고등학교 지원신분이 이중국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담당자 답변) -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로 군인법에 의거해서 이중국적자는 군간부가 될수 없다는 항목에 의거해서 지원을 거부한가고 하네요. (저의 의견) - 공군은 일반병보다는 부사관 이상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군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간부 지원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군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엄밀히 말해 고등학교이다. 거기 재학하는 학생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이 이후 자기 국적을 산택할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원할시 국적포기를 하고 입학하라는 것은 학생이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지만 입학을 막는 학교측 대처로 교육선택자유를 침범하는 조치입니다. - 같은 군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입학전까지 국적포기를 한다는 전제에 입학지원을 허가합니다. 다만 앞에도 말했듯이 사관학교는 성인 이후이지만 고등학교는 미성년이기에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임관전까지 국가포기를 전제하에 입학을 허가해야합니다. -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항에서 군간부를 하려는 인재들을 막는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미성년이 재학하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요. 군간부 양성소도 맞습니다만, 일반간부, 사관학교를 양성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군양성소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특수한 곳이라는것을 알아주십시요. 학교에 이중국적자 지원을 막지 말아주시고, 성인전에 국적포기를 못하는 이중국적자는 임관전까지 국적포기를 전제로 입학지원을 받아줄수 맀도록 학교법 및 일부 법을 변경 요청합니다. 만약 이중국적자가 교육만 받고 임관다가와서 국적포기를 희망하지 않을시 민법 책임을 가진다는 각서를 받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방은 중요합니다. 특히 군간부 군을 이끌어가는 국방자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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