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제안서 (가칭 가세연 방지법)
1. 제안 취지 본 청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고, 가해자가 벌어들인 수익의 2-3배 이상을 배상 받을 수 있는 명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칭, 가세연 방지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제안 이유
1) 일명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렉카'들은 매우 빈약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유명인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유튜브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2)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표적인데, 수많은 고소·고발에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계속해서 동일한 범법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이 낮고, 민사 소송을 하여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유명인에 대한 음해, 명예훼손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기존의 명예훼손 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4) 이러한 범법 행위를 단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수익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따라서 기존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죄 처벌 조항 (정보통신망 법 제70조)에 몰수 조항을 신설하여, 명예훼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도 가해자가 벌어들인 수익의 2~3배 이상을 배상 받을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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