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희귀질환인 척수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인 가족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의 기초연금 및 예금이자, 자녀의 소액 금융소득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면서, 2025년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월 약 140만 원의 약제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지원받던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지원이 단절되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초연금, 예금이자, 개인연금 등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가정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나 소액의 금융소득만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항목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제도의 형식적인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개인연금, 예금이자 등 기본 생계를 위한 소득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가정이 다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선과 지원 대상 확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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