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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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관련 해결방안 및 제안

현재 도로에 다니는 과적차량들의 단속은 전적으로 규정 중량 및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속에는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은 합리적일지 모르나.. 부과 대상이 과적을 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과적에 대한 책임이 그 공사를 진행하는 원청, 또는 개인사업의 경우 해당 현장의 건설사에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한다면 그로인한 도로위에 위함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과적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과적을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건설장비는 분리 배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그로인해 예를 들어 운송 차량이 불법적인 과적차량 1대가 아니라 합법적인 화물차 2대 이상을 통해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이며, 도로파손으로 인한 국세 또한 줄어들게 되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현재 제한차량운행허가서는 필요 라인을 구간 구간 마다 1건당 5천원을 지불하고 6개월 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운행을 하다 보면 딱 맞는 라인이 아니라 그 라인을 벗어날 경우 허가서를 신청했음에도 한블럭 차이로 벌금 및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 이 허가서 도 해당 각 지자체 별로 예를 들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등등,)권역별로 나눠서 허가서를 발행해 준다면, 사용하는 사용자 또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경우 차량 1대당 250건 이상으로 1년에 250만원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을 설정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신청 또한 무조건 해당 부서를( 녹산 ) 을 찾아가서 갱신을 해야됩니다. 이것 또한 최초 신경외 갱신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간 및 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해당부서의 업무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기 2건의 제안 내용이 급하게 기입 하느라 두서없이 작성 된 점은 죄송합니다~ 모조록, 도로의 시한 폭탄인 과적을 없애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안전하고 운송, 늘어나는 일자리, 합리적인 사용료 부담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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