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행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담보가 잡혀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이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권리사항을 말소시켜 줌 2. 가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이 또한 별도의 확인 없이 이 계약서만 보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를 바꿔줌 3. 또한 신탁 등을 통해 개발한 경우, 신탁사와 소유자간의 계약으로 소유권이 신탁사에게 넘어가고 이로 인해 담보가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물건처럼 보임 [이를 위한 해결 방법 제안] 1.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기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변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됨 - 이는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해야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화를 통해 확인하지만 - 향후에는 모든 은행들의 전산이 통합되어 있기에 이를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연동시키면 실시간으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의 상황을 확인 가능함. -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도 바로 등기소의 전산에 반영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됨 2. 매매 계약서가 접수되면 등기소는 기존 소유자에게 전화, 메일, 등기우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 전화나 메일을 통한 즉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 계약일로부터 1주일의 유예기간을 두되 -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기존 소유자의 매매 의사 확인이 되어야하며 그 이후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줄 수 있음. 3. 신탁 등을 통한 별도의 계약을 통한 소유권과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회사 또는 소유자는 즉시 이를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에 반영 되도록 해야함.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소유주가 매매할 경우, 소유권은 선의의 구매자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함 4.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소는 보험을 들어야 함. - 등기소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등기소는 피해금액 전액을 즉시 변상하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사용한 자를 즉시 민형사상으로 고발하여 변상한 금액을 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국가기관이 매우 드믄 피해를 가정하여 드는 보험이기에 매우 낮은 요율의 보험금이 책정될 것이라 예상됨 [기대효과] 1.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신뢰를 가지고 열람하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을 가짐으로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등기부등본으로 사기 피해 없이 정당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음 2.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할 내용이었지만,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해왔음 3.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 주인인 국민의 걱정과 피해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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