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런 희망은 대부분 상장주식에 대한것이지 알짜배기 비상장 주식들에 대한 상장 유치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장 주식들중에는 상장주식들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량 비상장 주식들이 더 많이 상장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입장에서 적극 지지하나 반면에 상장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비상장사에는 상장기피 현상 등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럼에도 상장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하며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상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의무나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장기업 상장의무 제도화]
* 일정 매출액이상 비상장기업은 상장 의무화(예를 들어 일정기간 평균 매출액 1조이상 등)
* 대기업 자회사 일정기간 평균매출액 5천억이상 될때 반드시 상장의무(승계시 상속세 혜택)
* 비상장 우량기업 상장추진시 절차 간소화 및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K-OTC등 비상장 거래소등록후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상장심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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