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정부와 살고 싶기에 진짜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오해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이륜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안전 규정 상당수에서 벗어나게 되어 심각한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용'의 의미: '이것만 적용'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적용' 법률에서 '준용(準用)'이란, 특정 대상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유사한 다른 대상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조항을 둔 것은, 바퀴 수나 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일반 자동차 규정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준용조항 목록'은 "이 목록에 있는 조항만 이륜차에 적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륜차도 당연히 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히 다음 조항들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오해 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등록' 대신 '사용신고'를 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부착 의무 등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준용 규정을 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준용조항에 없으면 모두 해당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국토부의 주장대로 준용조항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특정 조항이 이륜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도로 교통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안전기준 미준수 및 불법 튜닝(개조) 만연 * 적용 배제 조항 (예시): *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 *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 발생 문제: * 이 조항들이 준용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이륜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브레이크, 등화장치 등 안전에 치명적인 부품들이 기준 미달이거나 불량이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또한,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질주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2.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불가 * 적용 배제 조항 (예시): *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는 해당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는 조항. *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작자가 시정(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 * 제33조의2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신차에 중대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레몬법)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 * 발생 문제: *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불량 오토바이'를 판매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브레이크 결함과 같은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어도 제작사에게 리콜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사라져 해당 이륜차 소유자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새로 구매한 이륜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박탈됩니다. 3. 자동차로서의 기본 의무 상실 * 적용 배제 조항 (예시): * 제5조 (자동차 등록의 원칙): 자동차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는 원칙. (이륜차는 '사용신고'로 준용되지만, '운행 불가'라는 대원칙 자체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점검, 정비,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 * 발생 문제: * 당장 도로에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륜차를 발견하더라도 지자체가 점검이나 정비를 명령할 수 없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해석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어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결론: 임시운행허가는 이륜차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미등록 자동차의 정비, 검사, 등록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해 일시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이륜자동차에 적용됨이 너무나도 당연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준용조항'이라는 문구에 갇힌 소극적이고 경직된 법 해석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허가해야 할 정당한 민원입니다. 이를 30년째, 자동차 관리법 52조에 임시운행 허가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는 다른 조문이 이륜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30년동안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볼만 하고 지난 10년간 그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얘기해도 관행으로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외없는 정식, 임시 번호판 부착의무가 이륜차에는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다는 월권적 해석과 시행령으로 결국 도로에서 경찰은 사용신고 운행인지 아닌지 판단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번호판 없는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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