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자연, 모두의 권리로: 해변 공공이용 보장 및 무상시설 확충 제안

1.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닷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대표적인 공공 자연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정 계절이 되면 이 자원들이 사업체 혹은 마을회 단위로 점유되고 운영되며, 정작 일반 시민과 휴양객들은 제약된 접근과 불편한 이용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 2. 현황과 문제점 •여름철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마을회나 개인 운영체에 특정 구역을 위탁하여 파라솔, 텐트, 매트 등 개인 물품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체의 파라솔, 평상 등 이용료를 유도합니다. •해수욕장 등에서는 샤워장, 수도시설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고, 마을회 혹은 외부 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자연 공간이 일부 주민 혹은 민간의 수입원으로 작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3. 비교 사례: 해외 주요 해변 이용 정책 •유럽(예: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공공 해변 내 무상 샤워·수도시설 제공이 일반적이며, 시설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상업구역은 별도로 두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공시설 접근권을 우선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4. 정책 제안 내용 ❶ 해변 공유 공간의 상업 점유 제한 •일정 구역 이상은 반드시 공공 이용 전용 구역으로 지정 •개인용 파라솔·텐트 이용 허용 구역 확대 •‘자연 공유자원 사용 가이드라인’ 지자체별로 표준화 ❷ 무상 공공시설 설치 의무화 •야외 샤워장, 수돗가, 탈의실 등은 지자체가 직영 관리 •민간 위탁 금지, 운영 예산은 지역 관광세 혹은 행안부 연계 사업비로 충당 ❸ 전국 공공 자연자원에 대한 ‘열린 접근권’ 선언 •국민의 자연 접근과 이용은 기본권의 일부로 간주 •‘국공유 자연공간 개방 원칙’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 ⸻ 5. 기대 효과 •국민의 공공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불필요한 요금 부담 해소, 경제적 약자도 차별 없이 이용 가능 •지자체의 장기적 신뢰 회복 및 공공 서비스 이미지 제고 •불법 점유·불만 민원 감소, 자연환경 보존의 공공성 강화 ⸻ 마무리 제언 자연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입니다. 이제는 편의 제공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지자체는 수익보다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자연의 공유성 회복이라는 본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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