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차 차량을 처리하는 법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해도 차주의 동의없이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와도 차주에게 연락을 할 뿐 견인은 못 합니다. 덕분에 수십 년째, 이중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가 아니라) 아예 차단하도록 만드는 주차를 하는 차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하면 주인 동의없이 견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주는 견인괸 차량을 찾으면서 벌점과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견인 전 사진을 남긴다면 상식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원천 차단했는지,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인지(주차장 입구를 아슬아슬하게 한 대만 통과하도록 막는 등)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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