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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발주처인 경우, 안전관리비를 실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또는 대부분을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시·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발주처는, 안전장비를 지급했더라도 착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거나, 교육비・훈련비・사전 예방을 위한 간접비용 등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안전은 실제로 사고가 난 뒤에만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안전을 **‘줄일수록 손해가 줄어드는 항목’**으로 인식하며, 실질적 예방보다 형식적 대응으로 방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민간 기업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제도와 예산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할 영역입니다. 본 정책 제안은 "안전 = 비용"이 아닌, "안전 = 공공의 의무"로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안전관리비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 보장 대상임을 국가가 먼저 인정하도록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정산 중심 구조: 사용한 안전관리비 중 일부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기업 손실로 귀결. 불인정 항목의 광범위성: 장비류 미착용, 혹은 증빙 미비로 집행해도 인정되지 않음. 현장의 불합리한 이중 부담: 근로자에게는 장비 지급했지만 착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미인정 사례 다수. 기업의 ‘축소 동기 유발’: 안 쓰면 손해 없고, 써도 다 받지 못하는 구조. 3. 정책 제안 (1) 안전관리비의 선지급・전액보장 제도 도입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 전액을 선지급하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지급원칙을 도입. 예산 집행은 정부의 감시・관리 책임 하에 운영하되, **"기업이 얼마나 줄였는가"가 아닌, "얼마나 철저히 실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 (2) 실착용 확인 기반의 인정 확대 근로자에게 안전장비(헬멧, 안전화, 하네스 등)가 지급되었고 실착용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무조건 인정. 착용을 위한 독려, 교육, 훈련 비용도 포함하여 "준비된 안전"에 대해 국가가 전면 보장. (3) 안전관리비의 예비 자산화 및 리스크 대응 예비비 전환 남는 안전비용을 단순 미지급/회수하지 않고, 예비 안전자산화하여 장기적 관리재원으로 전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 돌발사고 대응비용, 긴급보수 비용 등에 활용. 4. 기대 효과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기업 인식 안전 = 감액 가능 비용 안전 = 국가 보장 필수 인프라 예산 운용 사후 증빙 중심 사전 집행 중심 + 예방 인센티브 근로자 보호 실질 보호 미흡 실착용만으로도 비용 전액 보장 정책 신뢰도 불신/회피 많음 참여/준수 유도 가능 5. 결론: 안전은 ‘정책의 변수’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적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기업에게 ‘일을 하라’는 권한을 줄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 개선은 국가가 산업안전의 최소 기준이 아닌, 확실한 보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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