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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포함하고 적국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여 처벌 강화 제언

8-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간첩죄는 주로 북한 등 특정 적국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 한계 존재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산업스파이 행위가 급증, 첨단 기술·지식재산권 유출 심각 기술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가 미비함 8-2. 주요 정책 제언 간첩죄에 ‘산업스파이 행위’ 명확히 포함: 기술·영업비밀·연구개발 자료의 불법 취득 및 유출 행위를 간첩죄 조항에 포함시켜 엄중 처벌 적국 개념 확대: 기존 ‘북한’ 중심에서 ‘외국 전체’로 적국 개념을 확장, 모든 국가 대상으로 산업스파이 범죄 수사 및 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처벌 강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자산 몰수 조항 신설 신속 수사 및 기소 절차 마련: 기술유출 범죄 특성에 맞춘 신속한 수사·기소 시스템 도입 국가·기업 간 협력 강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간 정보 공유 및 대응 매뉴얼 마련, 피해사례 신고 체계 구축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과 연구기관 대상 기술보호 교육 강화 및 산업스파이 위험성 홍보 8-3. 추가 고려사항 및 제도 보완 기술 유출 관련 국제 공조 강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 협력해 산업스파이 대응 체계 구축 첨단 감시기술 도입: AI·빅데이터 기반 내부 감시 시스템으로 기술유출 조기 탐지 기업 비밀 보호 법률 강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강화 피해 기업에 대한 법적·재정 지원: 피해 입증 지원, 손해배상 소송 지원 및 보상 체계 마련 8-4. 결론 산업스파이 범죄를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간첩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국 범위를 외국 전체로 확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처벌 체계 구축과 기업·정부 간 협력 강화로 기술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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