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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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전공의 기피 심화 응급환자 사망 시 형사처벌 리스크, 실질적 법적 보호 미비 지방 권역응급센터 다수 무력화: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 실패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의사 수요와 공급 불균형 Ⅱ.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 분야 분야 주요 문제점 응급의학과 야간·공휴일 근무, 고위험 책임, 사망 시 법적 리스크, 처우 열악 외과 고령 환자 증가, 수술 난이도 상승, 의료사고 책임 증가 산부인과 분만·응급수술 리스크, 의료사고 소송 위험, 1차 의료 공백 소아청소년과 소아입원 병동 폐쇄, 야간진료 부족, 수가 미비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고위험 응급수술 필수인력이나 유입 급감 Ⅲ. 실행 로드맵 및 정책 제언 ▷ 1단계 (2025): 근무 여건 실질적 개선 전공의법 개정 →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의 당직 시간 특례 완화 응급의학과, 외과계 전공의에게 월 1회 추가 유급휴가 보장 및 수당 인상 전공의 수련병원 차등 수가 제도 도입: 응급 진료 수행 건수에 따라 지원 차등화 ▷ 2단계 (2026~2027): 인력 유인책 확대 및 법적 보호 응급환자 사망·부작용 발생 시, 의료인의 ‘합리적 판단’ 전제 무과실 면책 조항 신설 전공의·전문의 국가장학금 상환 면제 제도: 필수의료과 전공 시 일정기간 종사하면 장학금 탕감 군복무 대체의무제 확대: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 필수의료과 수련 병행 가능 ▷ 3단계 (2028~2030): 지역 의료기관 유인 강화 및 인력 순환 시스템 확립 지방 응급센터 전문의 유치를 위한 연 3천만원 이상 추가 지원금 지급 ‘응급의료 전문의 순환파견제’ 도입: 수도권 의료진이 권역별로 1~2년 근무 후 복귀 가능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공공 전임의 확대 배치, 국립대병원 중심 책임기관 지정 Ⅳ. 세부 정책 제안 항목 1) 응급의학과 기피 해소 정책 전공의 수당 인상: 타 진료과 대비 150~200% 수준으로 상향 가산수가 신설: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다발성 외상, 고난도 CPR 등 전공과목 선택 유인책: 국립의대 전공 선택 시 응급의학과 전공자 추가 가산점 제공 2) 처벌 리스크 완화 법제화 응급환자 사망 시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면책’ 원칙 법제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하여 응급·필수의료 의료진 우선 중재제도 도입 의료과실에 대한 전담 국가배상 시스템 도입 (프랑스 모델 참고) 3) 전문인력 지속 양성 및 유입 전략 필수의료과 진입 시 장학금 지원 + 지방복무 조건 시 학자금 전액 면제 필수의료특성화 대학원·학과 설립: 응급의학·소아과·외과 등 트랙 신설 의료사관학교 개념 도입 검토: 일정기간 공공병원 근무 조건 하에 전문의 전액 국비 양성 Ⅴ. 해외 사례 참고 ● 프랑스 응급·산부인과 분야는 의료사고 시 형사면책 원칙 국가에서 사고 배상 전담 → 의료진은 진료에만 집중 가능 공공병원 응급센터에 국가직 전문의 파견제 운영 ● 일본 응급센터 의사 인센티브 법제화: 기본연봉 외 야간·휴일 진료 수당 최대 200% 추가 지급 응급구조 전담 트레이닝센터 전국 20곳 이상 확보 지방 의료 붕괴 방지 위해 ‘지역 배치 의무 장학금’ 제도 활용 ● 미국 지방 응급의료센터 인력 부족 해결 위해 Loan Forgiveness Program 운영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의대 학비 전액 면제 + 거주 보조금 지급 미국의학회(AMA)는 응급의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 법률보호 보험 권장 Ⅵ. 기대 효과 전공의 미달 해소 → 응급실 운영 정상화 필수의료 붕괴 방지로 국민 생명안전 보장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공공병원 기능 회복 의료인도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선순환적 의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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