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예방 중심으로 부패방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한국부패 상황 - 부패인식지수(CP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2017년 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 그렇지만 CPI에서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 부패는 2017년 이후 일부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2011년 부터 하락하고 있다. OECD 등 다른 나라와의 국제 비교에서도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는 나쁜 점수이다. (http://www.ti.or.kr/data/index.php?ptype=view&idx=908&page=2&code=data 참조) -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방지에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적인 부패방지 동향 -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주요국에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정책이 가고 있다. - 미국은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하여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이러한 미국의 접근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FCPA에서는 공소유예합의(DPA), 불기소합의(NPA) 등을 통해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준법감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 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설계와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기업이 강력한 반부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행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통하여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예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뇌물법(The Bribery Act)에서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도 청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샤팽Ⅱ법에서 기업의 반부패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의무화하여 부패예방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과 공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OECD는 ‘공기업 반부패청렴가이드라인’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공기업이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는 등 계속적으로 가이드와 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UNGC(유엔글로벌콤팩트)는 '공급망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 가이드', '반부패리스크 평가 안내서' 등에서 예방적 접근을 장려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역시 ‘공기업을 위한 10대 반부패원칙’에서 효율적인 부패방지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부패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3. 정부 정책 대전환 필요 - 국제기구의 가이드에서,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 부패방지정책에서 부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부패사건을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효성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유효한 부패방지정책이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후 적발과 처벌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과 사정 당국의 입장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현시점에서 부패방지정책을 바로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부패방지정책에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방지 정책을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에서 국제적인 부패방지 동향을 반영한 예방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국정기획위원회는 민간부문과 관련한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실효적인 부패 예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관련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에서는 민간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식별·예방·관리하는 활동 체계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개발하여, ’22년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4년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22.6.), 민간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4.12.)) 해당 가이드라인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기구 등의 지침과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법령 등을 참고하여 공통·핵심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윤리경영·부패방지·ESG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지인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하여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국제 최신 동향 등을 파악 및 소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부패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등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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