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은행업은 정부의 인허가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의 예금이라는 공공 자금을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기업이면서도 **공공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특권을 부여받은 업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을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업권이 본래의 공공성과 산업지원 기능보다, **수익 중심의 안전한 자산대출 및 고금리 개인금융 영업에 집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 현행 금융환경의 주요 문제점
-. 공공성 이탈 : 은행·여전사·저축은행 모두 고금리 소매대출, PF 및 기업금융 확대 중심 영업
-. 과잉 수익 구조 :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회복은 더딘 반면, 금융업계는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사회적 환원 부족 : 초과 이익 대비 고용 축소, 사회공헌 미비
-. 서민 부담 가중 : 금융채무에 대한 과도한 낙인, 채무조정 기회 부족
-. 도덕성 편향 :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금융사들이 개인채무자 구제에는 인색한 이중성
3. 정책 제안
3-1.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 원칙 정립
* **금융공공성기본법 제정**: 인가 금융회사의 공공적 책무와 사회기여 의무 명문화
* 공공성 지표를 신설하여 ESG와 별도로 매년 평가 및 공시
* 주요 인가 금융사에 대해 공공자금 수혜 이력, 고용, 지역 지원 등도 반영한 **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3-2. 고금리 대출 및 PF·기업금융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 보완
현재도 법정 최고금리(연 20%) 및 업권별 기업대출 한도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고 시장 왜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을 지향해야 할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가 PF와 고금리 대출 위주 영업을 확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금리 상한제의 단계적 강화 및 구조조정**
→ 고금리 이용자의 **신용도 기반 금리 차등화 체계 정비**
→ 정책금융과 연계한 **중금리 시장 확대 지원**
* **대부업 제도의 병행 정비**
→ 상한금리 조정에 따른 사금융 유입 방지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불법추심 및 과도한 이자 산정 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
* **업권별 역할 회복 유도**
→ PF·기업금융은 은행 등 대형금융사 중심으로 집중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는 소매·서민금융 중심으로 전환 유도
3-3. 금융이익의 공공적 환원 제도화
* **초과이익 공공기여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익 초과 구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기여금 납부 의무화
→ 기여금은 청년·서민 금융지원기금, 주거안정기금 등으로 활용
* **사회환원 항목 정비**
→ 채무조정·금융취약계층 지원 규모, 지역사회 고용 기여도 등도
금융공공성 지표에 포함하여 인가 갱신 및 감독기준에 반영
3-4. 채무자 회생권 보장과 재도전 제도 확립
* **개인 채무자의 회생 기회 제도 확장**
→ 워크아웃·개인회생·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접근성 확대
→ 생계형 소액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기준 완화 검토
* **정상상환자 역차별 방지 대책 병행**
→ 상환이력 평가 강화 및 장기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 부여
* **미국식 파산제도 참고 제도 개선**
→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전면 제한 대신, 세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우선
3-5. 고용기여 및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 연계
* **디지털 전환 과정의 고용 감소 문제 대응**
→ 금융사 자동화 확대에 따른 정규직 축소 시 ‘고용유지 부담금’ 등 연동 제도 검토
* **디지털 금융 접근성 보장**
→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법제화
4. IMF 이후 공공자금 수혜 금융사에 대한 책무 재정립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 등 다수 금융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했습니다. 이는 금융이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자금으로 유지된 산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사들은 지금도 공공역할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며,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 프레임을 씌워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사적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그 역할을 부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 사회통합 : 금융채무 부담 완화 → 생계형 재도전 기반 마련
-. 경제안정 : 고금리 구조 조정, 과도한 PF 축소 → 금융건전성 확보
-. 국민인식 개선 : 금융의 공공성 회복 →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
-. 고용·포용성 : 자동화 속 고용유지와 디지털 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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