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은행업은 정부의 인허가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의 예금이라는 공공 자금을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기업이면서도 **공공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특권을 부여받은 업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을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업권이 본래의 공공성과 산업지원 기능보다, **수익 중심의 안전한 자산대출 및 고금리 개인금융 영업에 집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 현행 금융환경의 주요 문제점 -. 공공성 이탈 : 은행·여전사·저축은행 모두 고금리 소매대출, PF 및 기업금융 확대 중심 영업 -. 과잉 수익 구조 :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회복은 더딘 반면, 금융업계는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사회적 환원 부족 : 초과 이익 대비 고용 축소, 사회공헌 미비 -. 서민 부담 가중 : 금융채무에 대한 과도한 낙인, 채무조정 기회 부족 -. 도덕성 편향 :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금융사들이 개인채무자 구제에는 인색한 이중성 3. 정책 제안 3-1.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 원칙 정립 * **금융공공성기본법 제정**: 인가 금융회사의 공공적 책무와 사회기여 의무 명문화 * 공공성 지표를 신설하여 ESG와 별도로 매년 평가 및 공시 * 주요 인가 금융사에 대해 공공자금 수혜 이력, 고용, 지역 지원 등도 반영한 **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3-2. 고금리 대출 및 PF·기업금융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 보완 현재도 법정 최고금리(연 20%) 및 업권별 기업대출 한도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고 시장 왜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을 지향해야 할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가 PF와 고금리 대출 위주 영업을 확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금리 상한제의 단계적 강화 및 구조조정** → 고금리 이용자의 **신용도 기반 금리 차등화 체계 정비** → 정책금융과 연계한 **중금리 시장 확대 지원** * **대부업 제도의 병행 정비** → 상한금리 조정에 따른 사금융 유입 방지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불법추심 및 과도한 이자 산정 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 * **업권별 역할 회복 유도** → PF·기업금융은 은행 등 대형금융사 중심으로 집중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는 소매·서민금융 중심으로 전환 유도 3-3. 금융이익의 공공적 환원 제도화 * **초과이익 공공기여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익 초과 구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기여금 납부 의무화 → 기여금은 청년·서민 금융지원기금, 주거안정기금 등으로 활용 * **사회환원 항목 정비** → 채무조정·금융취약계층 지원 규모, 지역사회 고용 기여도 등도 금융공공성 지표에 포함하여 인가 갱신 및 감독기준에 반영 3-4. 채무자 회생권 보장과 재도전 제도 확립 * **개인 채무자의 회생 기회 제도 확장** → 워크아웃·개인회생·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접근성 확대 → 생계형 소액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기준 완화 검토 * **정상상환자 역차별 방지 대책 병행** → 상환이력 평가 강화 및 장기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 부여 * **미국식 파산제도 참고 제도 개선** →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전면 제한 대신, 세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우선 3-5. 고용기여 및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 연계 * **디지털 전환 과정의 고용 감소 문제 대응** → 금융사 자동화 확대에 따른 정규직 축소 시 ‘고용유지 부담금’ 등 연동 제도 검토 * **디지털 금융 접근성 보장** →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법제화 4. IMF 이후 공공자금 수혜 금융사에 대한 책무 재정립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 등 다수 금융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했습니다. 이는 금융이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자금으로 유지된 산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사들은 지금도 공공역할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며,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 프레임을 씌워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사적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그 역할을 부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 사회통합 : 금융채무 부담 완화 → 생계형 재도전 기반 마련 -. 경제안정 : 고금리 구조 조정, 과도한 PF 축소 → 금융건전성 확보 -. 국민인식 개선 : 금융의 공공성 회복 →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 -. 고용·포용성 : 자동화 속 고용유지와 디지털 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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