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할 경우 온실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서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 받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할 경우'' 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업용 필름 공급사가 10년 수명을 이야기 하고는 있지만 실제 품질 보증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많으므로
자발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개선제안은
1) 정부 관련기관,혹은 위탁기관에서 필름 공급사의 필름에 대한 일정한 성능시험을 통해 적절한 품질인증을 해주자는 것이고
또한
2) 보존등기시에도 목적물에 대해서는 연식별 감가상각율을 명확화 해서 자산가치의 변동을 관계인이 명확히 인식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도가 활성화 되면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명확해 지면 금융거래나 매매활동시 객관적 자료가 됨으로 농업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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