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체를 폐업할까를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제는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 다른 아르바이트나 배달포장등을 하며 생활비와 세금등을 납부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때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다보니 카드대출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고 마지막 문으로 신복위에 신청하여 그나마 숨을 쉬며 성실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연체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을 내기엔 아직 어려워 당월 부과되는 금액이라도 밀리지 않고 내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빚갚으려 하는데, 밀린 연체금을 당월 보험/연금과 합계를 내서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현재 250여만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금 있음
-매월 169,880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지받아 납부하고 있음
연체된 금액을 분할하여 함께 고지하여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추후 연체로 주었음 합니다.
예시)5-10만원정도 분할 고지하여 부과하였음 함
연체금과 당월납부금을 동시 부과하게 하여 다시 연체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생활비와 빚갚기에 급급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하게 함은 다시 연체자를 만드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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