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동거봉양 합가)
상기 조항은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1주택이 합쳐져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이내 1회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그러나 주요 요건 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시 1건만 비과세되는 조항의 개선의 필요성을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제안드립니다.
16년전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계신 장모님을 모시기 위해 저의 가족(본인,처,자녀2)이 함께 장모님댁으로 합가하였습니다.
세월이 경과해 이전 윤석열정부의 대중국관계 악화로 (주거래처:LCD패널 생산 중국 수출 중단으로 폐업)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합가전 보유주택을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알게되었습니다.(처분시 1가구2주택에 해당)
해당 법률 제정시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합가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85세 노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문제(매주 상급기관 동행 진료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도는 시한을 10년으로 한정하여 노부모 봉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 할 수록 혜택을 주어도 부족할 현실을 제도는 거꾸로 가로 막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제정을 투여하여 제도와 관련 시설을 만들지만, 오랜 동안 우리 사회가 가꾸어온 노부모 봉양의 전통을 지키고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할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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