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부부에게 이혼을 유리하게 하는 세금이 바로 부동산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나 부부간의 양도, 상속으로 뭔가 복잡하게 해서, 이혼을 생각해 보게 만들거나 하는 제도를 없앴으면 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6억 공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되나요?
부부의 재산은 부부의 재산 아닌지요? 오히려 부부 이름으로 하는 경우 혜택을 주던가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오히려 6억 증여 후, 이혼하고 각자 운영하게 하면 세금 덜 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 대해서 제발 이혼하지 않고 살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1주택 비과세도, 평생 주택이 다수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번 비과세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들쭉 날쭉 해서...이건 지속적인 규칙아래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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