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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 판례에 기반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 개선 제안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평등권 원칙에 근거한 정책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의 문제점 -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 하루 차이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 간에 복지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출생 시기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 기준(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도 출생 시기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유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단순히 행정 편의나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우연한 사정(예: 출생 시기)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2010헌마716): 헌법재판소는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게만 유전자재조합제제 요양급여를 인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출생 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피해의 중대성 - 18년간 총 4,320만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혜택에서의 완전한 배제됩니다. -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차별입니다. □ 정책 개선 제안 ○ 지급기준(출생 시기)의 재검토 - 2024년 1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 이후 출생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 예산 제약이 있다면 소득 수준, 다자녀 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종합하여 고려한 다른 합리적 기준을 적용 ○ 단계적 시행 방안 - 2023년 이전 출생아동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더 넓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기존 아동수당·육아수당과의 통합 및 연계 - 출생기본수당,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 중복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통합하거나 연계해 행정 효율성과 수혜자 만족도를 높임 - 연령별·가구별로 지원금이 자동 조정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 비용도 절감 □ 기대 효과 - 헌법적 정의 실현: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 운영 -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대책의 실질적 효과 확대 - 선도적 정책 모델 구축: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출생기본수당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도록 개선 □ 결론 -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2010헌마716 결정이 명확히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출생 시기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정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개선되어 모든 아동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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