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드뱅크의 도입 취지와 변질된 현실
배드뱅크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2005), 행복기금(2013) 등의 정부 주도 배드뱅크 사업은 부실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취지와 달리 추심 중심으로 굳어졌고, 채무자 회생보다는 "채권 보관 → 장기 추심 → 수익화"라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Ⅱ. 전 정부 배드뱅크 채권 운영 실태: 캠코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드뱅크 채권을 운영해 왔습니다.
1. ‘보관 후 추심’ 구조의 고착화: 전 정부 배드뱅크 채권을 재기 지원 목적으로 매입하고도 20~30년간 방치한 채 보관하다가, 경제활동이 가능해 보일 경우 추심을 재개했습니다.
예: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추심 중단 → 탈수급 시 추심 재개 → 자립 기회 차단
2. 민간 신용정보회사 위임 추심 : 캠코는 최근 5년간 민간 신용정보사에 배드뱅크 채권 추심을 위임하며 총 1,176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2024년 한 해에만 27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접 회수분을 제외한 신용정보사 회수분만으로도 연 1,300억 원 이상이 회수되고 있어, 채무자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 구조가 고착화된 실정입니다.
3. 신복위 채무조정 ‘부동의율’ 비정상 운영채무자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에 있어서도, 캠코는 신복위 조정안에 대해 타 금융사 대비 10배가 넘는 높은 부동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 2023년 3.4%, 2024년 3.8% / 카드사 평균 0.3% 이하)
4. 배드뱅크채권 위임사인 신용정보 회사의 추심인들은 채무자에게 “캠코에서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정리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전체 채무를 정리하려면 신복위를 통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숨겨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Ⅲ.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취지와 캠코의 왜곡된 실행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을 ‘매입 후 일괄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설계하고,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회생 중심의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캠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1. 형식적 소각 대상 선정: 국세청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이 0에 가까운 사람만 선별 소각하고, 그 외는 보관 후 추후 추심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2. 회생 중심 지시에 역행: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은 회수 불능임에도, 캠코는 회수 가능성을 이유로 기존 방식(보관 → 추심)을 고수할 것입니다.
3. 제2의 배드뱅크 적체 우려: 과거처럼 수십만 건이 보관 상태로 남아, 미래 정부에서 민간 위탁 추심으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즉시 소각되지 않은 채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추심되고, 채무자는 회생 기회를 잃고 불안 속에 방치됩니다.
Ⅳ.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원칙 준수 및
전 정부 채권 전면 소각
1. 소각 기준의 대대적 확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권은 배드뱅크에서 매입후 별도 선별 없이 원칙적 일괄 소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선별할 경우, 채무조정 전문기관인 신복위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하며, 배드뱅크에서 매입하지않은 채권도 전체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전 정부 배드뱅크 채권 전면 소각: 2024년 기준 캠코는 50조 원 규모의 배드뱅크 채권을 보유 중이며, 절반은 위임 추심, 절반은 직접 추심 중입니다. 대부분 30년 가까이 연체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회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전면 소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추심 중심 운영 구조 개혁: 캠코는 더 이상 추심과 수익 중심의 기관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새 정부 배드뱅크 운영 주체는 신복위와 같은 채무조정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채권 관리 권한도 이관이 필요합니다.
4. ‘비영리법인’포장 아래 추심 상시화 시도: 캠코는 최근 부실채권 상시 매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에 매입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캠코 산하 장소연재단입니다. 일각에서 롤링주빌리 등 민간단체가 상시 매입 주체로 오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캠코가 추심 제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Ⅴ. 새출발기금의 추심계획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기금입니다. 그러나 캠코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채권을 보유하며 추심 중심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김남근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추심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실제로는 2024년 12월 「위탁채권 관리요강」을 개정하며 추심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추심 착수, 위탁, 소송, 시효연장 등 명확한 추심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배드뱅크 채권처럼 새출발기금도 회생이 아닌 추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운영 주체를 신복위로 일원화하고, 회생 중심 조정 체계로 전환
• 장기연체 및 회수불능 채권은 즉시 소각
• 내부 추심 기준 및 지침 전면 공개
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배드뱅크의 실패
과거 정부는 캠코가 운영하는 장소연재단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산 심사 후 소각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25만 명 중 5만6천 명이 신청했고, 1만4천 명만 채권이 매입됐으며, 실제 소각은 9천 명(360억 원)뿐이었습니다.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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