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시제도 개선 요청의 건
1.제안 배경
현재 상속 이슈가 존재하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상속을 위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기업내 매출기여도가 10%가되지 않는 사업부에 66% 분할비율로 해당건을 추진하다 매수청구권 금액 초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수천억의 수주가 사업보고서상에 보여지지만 어떠한 수주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 최고가 대비 현재 주가는 30% 하락한 수준입니다
상속 이슈가 발생되면 대주주에게는 주가의 하락이 이익이되는 구조다보니 공매도의 집중 타겟이되고 기업은 이를 방어할 이유가 없고 대주주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기대하게됩니다
최근 상법개정의 내용에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는 중복상장 등을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가부양을 위한 행위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주공시가 그러합니다 대주주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2.제안의 내용
- 현재 공시는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눠지며 직전 회계년도 매출의 10% 이상의 건만 의무공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 규정의 5% 이하 수준의 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 대주주는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발주 쪼개기 등의 편법을 이용해 의무공시 규정을 회피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주건 전체에 대해 공시 의무는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해야합니다 고객사, ERP상 납품 기일, 수주대상, 상품 가액 등의 정보 제출 의무화를 통해 어느정도 편법을 예방하여 공시대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사 비밀보호협정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수주금액의 정보만이라도 공시 의무를 부여해 의도적 공시 회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결론
상법개정의 주주충실 의무는 대주주가 일반주주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주주 이익을 의해 해야할 일에 적극성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은 주식회사의 세습 관련 이슈 발생 시 대주주의 이익은 일반주주의 이익과 정면배치되며 이때 대주주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게됩니다 즉 정상적인 기업운영의 영업성과에 대해 공시의무를 소홀히하거나 회피하며 주가상승을 억제하게되고 이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의 좋은 타겟입니다 이 기간 일반주주는 아무런 대응이 불가하여 주가하락의 손실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신뢰는 정상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득실을 주가라는 결과물에 온전히 반영되는 환경에서 쌓여가게됩니다 껍데기만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분할이나 경영권 세습을위한 증여 시 평균주가를 낮추기위해 경영성과 공시 의무를 소홀히하는 방식이나 모두 주주들에게는 피해가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깍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법개정과 더불어 정상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위와같은 법체계의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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