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들 중 위 제도를 알고 계시거나 이용해보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위 제도는 72년 전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의외로 역사가 유구한(?) 제도입니다. 1953년 8월 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1조(육아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녀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위 조항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개정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 제도의 취지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산업사회가 태동하던 무렵, 가발공장, 봉제공장 등 일선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많은 여성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아이를 낳아도 휴직을 하거나, 보육을 맡길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아이를 업은 채 일터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돌이 지나지 않은 젖먹이 아기만이라도 직접 수유를 할 수 있도록 1일 2회, 30분씩의 수유 시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은 1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보육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로 환경에서 1세 미만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출근을 하거나 1일 2회 30분씩 수유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존치한다고 한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70년이 넘은 낡은 제도가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개선 방안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25. 2. 11. 시행) 제20조(특별휴가)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육아시간' 제도이며, 1999년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도입 이후 다음과 같이 변해 왔습니다. - 1999년 12월 7일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cf. 근기법 : 사용 목적을 '수유'로 제한하지 않고 30분씩 2회 분할 요건 없음. - 2017년 3월 20일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 7월 2일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2024년 7월 2일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2025년 2월 11일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시간은 1999년 근로기준법의 육아시간을 토대로 신설되었으나 이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무렵 남자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실질적인 '육아 시간'이 되도록 사용 대상과 기간,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다시 한 번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개정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해당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도 같은 뿌리를 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와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비교 1. 사용기간 - 공무원 육아시간 :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일별 선택적 사용 가능 (휴가) - 육아기 근로단축 : 1년 이내(1개월 이상 단위로 연속적 사용) (휴직 개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가능) 2. 승인요건 - 공무원 육아시간 : 부서장(상사) 결재 - 육아기 근로단축 : 사업주 승인 (6개월 미만 근로, 대체 인력 미채용, 사업상 중대한 차질 등의 사유로 사용 제한 가능) 3. 급여차감 - 공무원 육아시간 : 없음 (유급 휴가) - 육아기 근로단축 : 단축 시간 비례 통상임금 삭감 (예 : 일 2시간, 주 10시간(25%) 단축 시 임금 25% 삭감, 고용보험 일부 지원) 4. 사용대상 - 공무원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첨언 제안의 핵심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가 낡은 제도이므로 현실에 맞게, 아이를 둔 가정의 가정의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개선 방향으로 현행 공무원 육아시간을 사례로 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선진적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나은 또는 전혀 다른 제도가 있다면 그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 정책만큼은 신분 또는 집단의 차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모두가 보편 타당하게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