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에 대하여 찬 반 논란이 되므로 공휴일 전부를 적용하지 말고 국경일만 적용해야 합니다.
1. 국경일과 설과 추석 명절을 적용하되 토요일은 적용하지 말고 일요일과 겹친 국경일과 명절만 대체공휴일 제도로 해야 한다.
2. 반면에 4.11일 임시정부수립일과 5.8일 어버이날과 7.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설날과 추석날에 당일 하루씩으로 하고, 국경일의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
* 연휴기간이 길면 내수 경제 활성화보다는 해외 관광만 늘어나며, 일용근로자는 더 힘든 연휴가 된다는 양면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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