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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현실적인 육성 방안

사회적금융.. 금융은 자본의 논리로 움직인다. 이익이 되는 곳에 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 사회적경제가 더 이익이 된다면 아니 이익이 최소한 비슷하다면 금융이 그냥 동작할거다. 굳이 사회적 금융이 필요치 않다. 사회적금융이란 말을 가져다 붙인 이유는 일반 금융이 닿지 않는 영역에 금융이 닿게 하겠다는 말이다. 즉 금융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영역에 금융이 닿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에 취약하단 말은 리스크가 더 크고 손실이 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이건 아직 안 발생한 미래라서 그렇지 시간의 문제일뿐 반드시 벌어지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인 신용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이다. 신용리스크가 더 큰 사회적경제에 자금이 돌게 만드려면 반드시 누군가 신용리스크를 감당해야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 문제를 지역재투자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제안 : 금융기관 평가지표에 서회적금융기관에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였는가 라는 지표를 하나 넣어서 기부한 금융기관을 평가에서 우대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 :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하였는가? 하는 단순한 평가지표를 넣기만 하면 된다. 기부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처벌하는것이 아닌 기부한 금융기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기부하면 평가에 가점을 주면 된다. 사회적경제에 금융이 돌도록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사회에서 금융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1%를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하도록 하고, 그러면 해당금융기관을 평가에 우대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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