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친일·극우 역사 왜곡 세력(뉴라이트 등)의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국민의 주권 의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며, 독립운동을 ‘폭력’이나 ‘좌익’으로 매도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은, 오늘날까지도 정치권과 언론, 교육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친일 인사들을 ‘공로자’로 포장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비하합니다. 나아가 특정 종교색, 특히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합하여 ‘반공’, ‘반북’, ‘반정교분리’를 명분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보다 이념”이라는 구호 아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왜곡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에 관여하고, 일부 대학교나 언론사,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안에서 왜곡된 사관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역사의 퇴행은 물론 사회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가가 헌법적 정통성을 수호하고,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및 실행 방안] 1. 공직자 결격 사유 신설 - 일제 식민 지배 미화, 친일 옹호, 독립운동 폄훼 발언·저작·강의 이력을 가진 인물을 공직자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과거 행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2. 공교육·공공기관 종사자 검증 강화 -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국립 교육 연구자, 국정·검정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사상 검증은 사상 탄압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에 기초한 역사 정체성 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3. 공공기관 채용 시 헌법 준수 서약 의무화 - 공기업, 공공방송, 국립대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 ‘헌법 질서 존중 및 식민지 미화 반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해임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4. 역사 왜곡 및 종교 극단주의 실태조사 실시 - 국가 차원의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뉴라이트 및 극우 종교세력이 주도한 역사 왜곡 사례와 그에 연루된 인사들을 조사하고, 공적 기관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5. 헌법 교육 및 독립운동사 강화 - 국민 통합을 위한 교육은 왜곡된 이념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헌법 교육과 독립운동사의 의무교육화, 공직자 재교육 제도도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사관이 공공영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역사 왜곡에 쓰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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