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공백지역 중심으로 대학 보건실을 제도화하고 공공 보건인력 국가배치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가, 산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지만, 대학은 이를 규정한 법령이 없어 보건실 운영과 인력 배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공간·인력 모두 미비한 채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혁신도시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기숙형 국립대학, 연구형 캠퍼스 등은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정신건강 지원 등의 보건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부 사립대학은 자체 예산으로 보건진료소나 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예산과 정책 기반이 없어 국가 보호망 바깥에서 청년들이 방치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 74%가 간호사 1인 또는 보건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실은 있으나 공간만 있을 뿐이고, 간호사가 단기계약으로 혼자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 응급조치, 심리상담 업무까지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간호사 없이 행정직이 약품 제공을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의료윤리적·법적 문제까지 우려됩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인력 추가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관련 법령의 기준 정비, ② 대학 보건실의 통합 EMR 시스템 구축, ③ 지역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침 마련 등은 행정적 노력과 협의만으로 추진 가능하며, 예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니라, 의료공백이 심각한 소외지역, 기숙형·연구형 캠퍼스 등 위험도와 필요도가 높은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보건실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구축과 보건인력 배치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청년을 미성년자처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인·공무원·산업체 근로자처럼 공적 공간에서 일상적 보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대학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캠퍼스 내 감염(병 )확산, 정신건강 위기, 돌봄 공백은 대학생의 개인 책임이 아니라 공공체계의 보호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간호사, 의사, 임상심리사(상담사)를 포함한 대학 보건인력을 국가직 보건공무원으로 점진적 전환하는 방향은, 동시에 공공보건망 강화, 지방간호사 고용확대, 간호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미취업 문제 해결 등 국가정책과도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교육부의 고등교육 질 제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청년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 제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보건권 보호를 위한 작고 실현가능한 출발점입니다. 부디 검토해주시고, 공공성과 타당성을 갖춘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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