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질권약정 구조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서 실행되며, 대출금은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대출금 수령의 당사자이며, 은행과 ‘질권설정’이라는 별도의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권설정" 이라는 구조에는 심각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은행에 보증금(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임차인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 질권설정 " 구조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금으로 돈을 받은 뒤, 상환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몰고,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 강제집행 대상자, 심지어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악의적 임대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서민 임차인을 파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질권설정 약정의 구조 개편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과 임대인 간의 "질권 약정"에 ‘임대인의 상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1차 책임자가 되도록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와 같은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정의로운 제도로 바꿔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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