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군건설시공사(+시행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의 현장안전관리비산정지급기준이행+2인1조안전작업+안전신호수고정상주현장배치+국내외국인안전보건환경밀폐공간안전작업수칙위반불이행시정조치제보적용필

1군건설시공사(+1군시행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는 본사~현장안전관리비산정지급준수+현장2인1조안전작업준수+ 현장고정상주안전신호수배치안전작업 준수+국내인국외외국인현장작업자의 현장안전보건환경유해위험밀폐작업준 수위반불이행부터 고용노동부노동청의 근로감독관~현장안전보건관리자+현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현장안전보건전담관리자가 2025,7,10~무기한으로 현장시정조치이행이 선행되고(+고용노동부노동청의 근로감독관현장지도개선 명령이 적법공정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제102조~제106조(강제법규조항)이행조치준수(+대정부~고용노동부노동청의 수시현장안전보건환경작업점검~위법사항적발시정조치통보고지)가 최우선적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의 새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전국의 건설공장물류창고신축현장~고층아파트중대안전사고보고서부터 적법공정한 종합객관조사이행보고의무화준수미비개선시정조치적용~중대재해특별법의 사업주처벌이 노동자(+대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경찰+검찰~법원 재판판결확정(김앤장로펌법무법인 등 대형로펌법무법인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강제법규조항)을 위반불이행하는 중대재해특별법 의 사업주처벌조항(강제법규조항)을 왜곡하고 형법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불법불공정한 적용변호조력하여 중대재해특별법의 사업주처벌규정(강제법규조항)을 선택적인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MBC방송TV의 PD수첩방송(2021년~ 2025년)의 전수검증조사증거적용) 건설산업근로감독관충원만이 능사는 진짜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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