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방안

(제안자: 한국생성형AI연구원 노규성 원장, 허남식 교수)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1.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1일에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지방정부도 2020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62개의 AI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긴 하나, 조례 운영의 실효성 부족, 용어 정의의 모호성, 모니터링 및 평가의 부재, 조례 제정의 모방성 등 개선할 사항이 다수 제기됨. 3. 본 제안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태를 진단하고, AI 기본법과 지방 조례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제도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I 3대 강국 실현과 AI 기본사회 구현 및 AI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 Ⅱ. 인공지능(AI) 조례 제정 현황 (2025. 6. 30. 기준) 1. 개요: 전국 260개 기관 중 47개 기관(18.08%)에서 총 62건의 AI 조례 제정, 특이한 점은 경기도가 AI 조례 제정 총 26건 중 11건(42.3%)을 제정하였다는 점 ㅇ 시군구(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 중 22개 기관(9.7%)이 24건 AI 조례 제정 ㅇ 시도(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76.5%)이 26건 AI 조례 제정 ㅇ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중 12개 기관(70.6%)이 12건 AI 조례 제정 2. 시기별: AI 조례 제정은 202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150%)를 보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80% 증가 3. 조례 유형: 기존 조례 유형 중 산업육성조례가 28건(4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행정구현 조례가 14건(22.6%), 교육조례가 12건(19.4%), 기본조례가 8건(12.9%)의 순서 4. 입법예고 현황: 입법예고된 11개 조례에서는 기본조례 유형의 비중이 45.4%로 크게 증가 Ⅲ. 개선 필요 사항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AI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도출됨. 1. 정의 및 범위의 모호성: '고위험 AI' 등 핵심 용어의 정의가 조례마다 상이, AI 기본법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혼란 초래 2. 기관장 책무 규정의 모호성: 기관장의 책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3. 실행 수단 및 재원 확보의 미흡: 예산, 전담 인력,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수단 확보 조항이 부족하여 조례의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 내포 4. 협력 체계 및 거버넌스 부족: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명시가 미흡하며,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도 부족 5. 모니터링 및 평가 부재: 조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실효성 담보 어려움 6. 일관성 및 통일성 부족: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내용, 범위, 규제 수준 등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선 야기 Ⅳ. 개선 정책 방안 1.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차원의 '맞춤형 인공지능 조례 표준안'을 개발·배포하고, '지역 인공지능 역량 강화 특별교부세' 신설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AI 기반 공공 서비스 개발 및 도입 촉진 필요 2. 시도(광역자치단체):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된 '광역 인공지능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역 AI 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중앙-지방정부 협력 회의를 정례화하여 AI 기본법과 지방 조례 간의 연계성 강화 3. 시도 교육청: '교육 인공지능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AI 교육 환경 구축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 확대, 또한, 조례를 통해 AI 윤리 및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4. 종합 개선 정책 방안 1(AI 기본법과 조례 연동): 중장기적으로 AI 기본법 개정안 마련(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조례 제정 근거 신설),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중앙-지자체 합동 TF 구성을 통한 조례 연계 패키지 개발 등 AI 기본법과 지방 조례 간의 유기적인 관계 강화 5. 종합 개선 정책 방안 2(표준 조례안 마련 및 안전성 강화): 지방정부의 AI 정책 품질 제고 및 조례 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례안 개발·배포, AI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AI 윤리위원회' 및 'AI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지방정부 조례의 고위험 AI 관련 안전성 기준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Ⅴ. 향후 추진계획(추진 일정) 1. 단기(2025년~2026년초): AI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AI 조례 표준안 개발·배포, 중앙-지자체 합동 TF 운영 2. 중기(2026년~2027년): AI 기본법 개정안 마련(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조례 제정 근거 신설), 'AI 규제위원회' 설치 지원, 'AI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지원, '지역 인공지능 역량 강화 특별교부세' 신설 추진, AI 조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3. 장기(2028년 이후): 국제적 AI 거버넌스 참여 확대 및 기본법 지속 검토·개정, 지방 AI 정책 지원 강화 및 재원 다각화 등 Ⅵ.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은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보, 지방정부 AI 정책 실행력 강화, 국민 권익 보호 및 신뢰 제고,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붙임 1. 시군구, 시도, 시도 교육청별 표준 조례안(예시) 1부(입력 글자 3,000자 제한으로 파일 제목만 제시). 2.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AI) 조례 제정 목록(62건) 1부(입력 글자 3,000자 제한으로 파일 제목만 제시).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