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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에 선출직 공직 경력 필수화 제안

【제목】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에 선출직 공직 경력 필수화 제안 【제안 배경】 □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으로 다음 요소만 규정하고 있음 - 만 40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선거권·피선거권 유지 여부 □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 행정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인물이 정당 공천 또는 유명세만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임 □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책임성과 대표성에 반하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해칠 위험성을 내포함. 【문제점】 □ 선출직 공직 경력 없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례 발생 - 공적 이력 부족, 정치적 책임 수행 경험 전무 - 국민 검증 없이 인기와 이미지로만 정치 참여 □ 대표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 - 어떠한 선출직 공직 경력 없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 - 이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행위 상황 초래 □ 정치의 비정상화, 포퓰리즘 부추김, 국가 안정성 훼손 우려 【제안 내용】 □ 선거법 개정을 통해 아래 요건을 신설할 것 - 대통령 후보는 다음 중 하나의 경력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등) ▪ 기초자치단체장(군수, 구청장 등) ▪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의원 포함) ▪ 또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기타 공직 경력 1회 이상 【기대 효과】 □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충분한 검증 시간 확보 및 무책임한 권력 획득 시도 차단 □ 대통령제의 본래 취지(검증된 책임 권력) 실현 【기타】 □ 본 제안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도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방어 장치 마련을 위한 구조적 제안임. □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선출직 공직 경험을 요구함으로써, 충분한 검증 시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수반의 최소 요건을 제도화하고자 함.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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