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묵묵부담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확인해본 결과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몇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약 70명의 보증금을 갚지 못한 1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전세사기 가해자였습니다.
그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려 노력하였으나, 제가 받은 것은 임대인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안내였습니다.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장본인이 회생절차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목적물에 대한 경매 등은 전부 정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전세피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에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은행 대출로 지불한 것이었기에, 지난 2년동안 이자도 계속하여 부담해야 했으며, 전세사기 이후 결혼 등의 사유로 목적물에 거주할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계속하여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부담하고 주소지 변경도 못하는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만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면 임대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법원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절차가 개시됩니다. 임대인의 회생계획안을 확인해본 결과, 보증금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미변제금액의 약 11%만 10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 받았다는 것은 임대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변제액을 낮추어 반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존에 지불한 이자에 대한 부담, 다른 어떤 피해보상액은 자처하고, 전세보증금만이라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가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저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에 대한 부분을 전액 인정을 하거나, 감액 변제를 인정해줘서는 안됩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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