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공소는 기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에는 오직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고, 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수사 기록을 그대로 받아 적거나, 자의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여,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둔갑시키거나 죄형을 자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체적 진실과 다른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공소권의 명백한 남용이자 위헌적 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법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소장 오류는 공판 과정에서도 바로잡히지 않은 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어하거나 책임을 묻는 제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절차를 위반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조항조차도 실무에서는 판사에 의해 무시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특히 국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죄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사실상 유죄를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이를 거부한 이들이 “괘씸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무고한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허위 공소장이나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2. 현행 형사소송 관행의 구조적 문제점
(1)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장 ‘허위 사실’ 기재
• 일반 국민들은 공소장에는 오직 사실만이 기록되며, 허위 작성은 극히 예외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거짓으로 꾸며진 공소장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는 일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행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검찰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전략적 조작입니다.
• 허위 사실 기재는 단순히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일상화된 공소장을 통한 검찰의 의도적 사건 조작
•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며,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공소장은 사실 관계와 법률 구성에 집중해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되어야 하기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조작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일부 변호사들은 ‘공소장 표현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 너무 흔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변호사들조차 이를 묵인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공소장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는 관행
• 공소장의 무결성은 재판의 기본 전제이며, 한국 현행법에서도 절차를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는 공소장은 기각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기본 원칙과 현행법이 판사에 의해 사실상 무시되고 있으며, 공판검사 역시 재판 전에 공소장의 무결성을 검토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 이로 인해 문제가 있는 공소장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밝혀야 하는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 이러한 관행은 공정한 재판을 훼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제안
(1) 공소장 송달 대상 확대
공소장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현행 관행은 피해자의 방어권 및 의견 진술권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즉 피해자 역시도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제기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 공소장 무결성 검토의 필수화
공판 검사는 공소장의 사실관계와 기재 내용에 대해 철저한 무결성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공판 검사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
• 단순 사실관계의 오류라도 발견 시 반드시 수정 후에만 공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3) 공소장 무결성 검토를 위한 통지 및 준비 의무
• 검찰은 공소장 무결성 검토 절차에 착수하는 즉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해당 절차의 진행 사실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 가능성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피의자)과 피해자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수정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받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결성 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 통지 및 안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후 무결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공판 개시 및 처분은 무효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추가 사항: ~
24페이지 법안 전문은 https://blog.naver.com/safe88safe/223929236742
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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