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지(공개공지)는 흡연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쉼터인 공지에서 쉴 수도 없으며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흡연문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공지(공개공지)에서의 흡연 정말정말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놓은 공지(공개공지)는 흡연자들의 천국. 지금은 인도로 걸어 다니면서까지 흡연. 지역 시의회, 각 당 지역위원회 민원을 넣어도 무관심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현실을 모르고 계시겠죠) 구청민원을 넣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계도스티커만 붙이고 끝. 공지(공개공지)는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쉬면서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며 엄연히 금연 공간입니다. 건물앞에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와 인접해 있죠. 공지(공개공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인도를 통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입을 막고, 숨을 멈추고 빨리 뛰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공지(공개공지)에서의 흡연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냥 공지(공개공지)를 만든 게 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꼴입니다. 금연 지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럼, 흡연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스마트 흡연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지(공개공지)에서의 흡연 심각성을 알고, 스마트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이 외 지역의 흡연은 강력하게 단속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에서 실시) 흡연문화 관련 제안... 어떻게 보면 하찮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회, 지역 정치권등에 민원 넣으면 감감무소식인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대다수 느끼고, 힘들어 하는 현실입니다. 간접흡연,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편안히 쉬고, 이웃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지(공개공지)는 흡연자들이 점령 했습니다. ------------------------------------------------------- 덧붙여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꽁초를 바닥 여기저기에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비정상이고, 그냥 바닥에 버리는게 정상이라는 듯, 대한민국은 환경미화원분들 덕분에 길이 깨끗합니다. 만약, 딱 3일만 환경미화원분들 일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그냥 놔 둬 보시면, 세계에서 길바닥에 담배꽁초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공지(공개공지)에서의 흡연 강력한 대책 부탁 드립니다. 사유지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 말고, 국민들이 간접흡연에 힘들어 하고, 인도로 걸어 가면서까지 흡연자들 피해 걸어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소통공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일반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에 대한 강력한 대책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흡연 규제정책의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 구역에서도 금연하도록 규제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생활 규제로써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기관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만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법적 소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보호 중심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중이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확대 사례: 법 제9조 제6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24.8.17. 시행), 법 제9조제4항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25.10.2. 시행) 등 다만, 현재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원 빈발 지역 등의 관리 차원에서, 법정 금연구역 외 구역을 재량 지정·관리토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로써 일반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을 일률 규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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