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일반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에 대한 강력한 대책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흡연 규제정책의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 구역에서도 금연하도록 규제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생활 규제로써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기관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만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법적 소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보호 중심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중이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확대 사례: 법 제9조 제6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24.8.17. 시행), 법 제9조제4항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25.10.2. 시행) 등
다만, 현재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원 빈발 지역 등의 관리 차원에서, 법정 금연구역 외 구역을 재량 지정·관리토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로써 일반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을 일률 규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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