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자력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표류 중이며, 약 30%는 심각한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 구조 개혁 없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 문제 요약
1. 부실 진입 구조: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사업 실패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2. 깜깜이 운영: 업무대행사의 책임 회피와 자금 운용 불투명성으로 조합원 피해 빈발.
3. 조합원 권리 침해: 계약 해지 및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허위 광고와 정보 비대칭이 만연.
4. 공공 부재: 지자체는 인허가만 담당하며 실질적인 감독 기능은 미비. 문제 요약
■ 제안 내용
1. 진입 요건 강화
- 조합 설립 전 지구단위계획 선행 의무화
-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토지 소유권 기준 50% 이상으로 상향
- 국·공유지는 사전 동의 없는 한 사업 부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2. 투명한 운영 구조 마련
-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자격 기준 신설
- 조합 자금은 신탁사를 통한 집행 의무화
- 외부 회계감사 연 3회 이상 실시 및 조합원 공개
3. 조합원 권리 보호 강화
-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표준규약 제정 및 의무 사용
- 탈퇴 및 환급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피해자의 환급권 보장
- 지자체 주도로 법률·회계 전문가 중심의 피해지원센터 상설화
4. 공공책임 강화 및 공공주도형 전환
- 조합 운영 평가제 도입: 토지확보율·자금집행 투명성·조합원 만족도 등 기준 설정
- 성과 평가 결과 따라 행정 지원 차등 제공 및 부실 조합 해산 조치 가능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대행 기능을 대체하거나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지주택 모델 도입
■ 참고사례
- 스위스: 정부 지원과 비영리 원칙에 기반한 협동조합 주택이 전체의 20% 이상
- 독일: 입주자가 개발 주체가 되는 ‘바우그루펜’ 모델로 투기 차단
- 일본: 주거, 복지, 일자리 통합 협동조합으로 고령화 대응
- 미국: 공공지원이 약화되자 협동조합 기능이 시장에 잠식됨
■ 기대 효과
- 지주택 조합원의 구조적 피해 차단
- 조합 사업 투명성과 성공률 제고
- 서민 주거안정 수단으로서 제도의 본래 기능 회복
- 지자체의 실질적 감독과 책임성 강화
■ 결론
지역주택 제도의 위기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부 제도 개편 및 공유형 주택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핵심은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입니다.
시민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공공주도와 책임 기반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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