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휴무가 지정되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국경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된 취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국경일이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준법의식이 희박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통 근무일수가 제일 많은 7월(24년: 23일 / 25년: 23일 / 26년: 23일) 중 하루 쉰다고 그렇게까지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헌법 수호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의 의미를 담아 다시 공휴일 재지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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