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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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토요 휴무가 지정되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국경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된 취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국경일이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준법의식이 희박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통 근무일수가 제일 많은 7월(24년: 23일 / 25년: 23일 / 26년: 23일) 중 하루 쉰다고 그렇게까지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헌법 수호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의 의미를 담아 다시 공휴일 재지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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