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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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사용가능품목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혹서기에 한 해 한시적으로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등에 대해 안전관리비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입니다. 건설현장의 모든 현장, 모든 근로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캔, 또는 페트 병 형태의 이온음료를 마시지... 분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에 별도로 타먹지 않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업체에서 직접 캔, 또는 페트병 형태의 이온음료를 구입해도 원청에서 안전관리비 적용을 안해줍니다. 3.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온음료 섭취는 부득이한데... 분말이어야만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4. 따라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에서 분말형태의 이온음료를... 분말형태를 포함한 모든 이온음료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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