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외에도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함께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 법률 및 제도와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혐오표현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지속적인 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혐오 확산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혐오 표현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및 처벌 규정 필요’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이트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법안 필요 관련,
현행 방심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며,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차별‧비하‧혐오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결정은 사이트 개설 목적 및 운영형태, 내용과 주체, 전체 맥락,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 혐오 발언 온라인상 처벌 규정 신설 관련,
방통위는 디지털폭력 등에 대응하여, 권리침해정보에 ‘모욕’ 추가,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제고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정보통신망법」 상 ‘차별, 혐오’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형법」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등에서 명문화 된 법률제정이 선행될 필요, 규제 실효성, 표현의 자유 위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혐오표현 등 디지털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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