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혐오와 조롱의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한 사회/법률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SNS 공간은 지금도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외국인/노약자/정치적 반대편 등),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욕설과 조롱, 혐오, 비하가 셀수없을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것은 이미 어른이 된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10대들도 그 커뮤니티/SNS 공간에서 혐오와 조롱을 통한 학습이 사회화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점차 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정작용으로 이 공간들이 스스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미 기대난망이며 지난 10년이상의 시간을 돌이켜볼때 사회적/법률적인 규제 만이 어느정도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과 정치적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항도 있겠지만, 혐오와 조롱은 이미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도이기에 분명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성이 남성을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합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넓게 보면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 내 보다 인터넷 공간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데, 이 공간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 만큼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커뮤니티 : 너무나 많습니다. (일베,펨코,워마드, 디씨.... ) - SNS공간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드 등 -규제방법 : 1. 법률에 의거해 재차 적발될 경우 사이트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만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벌금은 방법이 못됩니다.) 2. 마찬가지로 사용자 중에서 혐오 발언을 온라인상에 전파하는 경우에도 이에 걸맞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3. 정부에서 이런 공간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관리, 때로는 소송까지 전담할 주관관청도 필요합니다. 아마도 정통부 산하에 일부 부서가 있을듯 한데, 필요하다면 독립적으로 확대개편도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외에도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함께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 법률 및 제도와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혐오표현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지속적인 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혐오 확산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혐오 표현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및 처벌 규정 필요’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이트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법안 필요 관련, 현행 방심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며,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차별‧비하‧혐오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결정은 사이트 개설 목적 및 운영형태, 내용과 주체, 전체 맥락,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 혐오 발언 온라인상 처벌 규정 신설 관련, 방통위는 디지털폭력 등에 대응하여, 권리침해정보에 ‘모욕’ 추가,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제고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정보통신망법」 상 ‘차별, 혐오’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형법」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등에서 명문화 된 법률제정이 선행될 필요, 규제 실효성, 표현의 자유 위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혐오표현 등 디지털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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