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정성근 p****@hanmail.net
작성일: 2025년 6월 19일
제목:‘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의 실현’을 위한 특검 및 공공수사 시스템 운영 개선 제안
1. 제안의 배경과 취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정의 실현의 시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각종 국기문란과 권력 사유화, 공권력 남용 사안들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법적 단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보복 프레임에 악용될 소지가 크며, 과도한 언론 노출과 피의사실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피로감과 신뢰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적용 대상: 3대 전략 특검
(1) 12.3 내란 기도 특검
(2) 김건희 특검
(3) 채해병 특검
3. 수사 운영 원칙 (스텔스 수사 6대 원칙)
수사와 사법의 목적은 ‘소란’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스텔스 수사 원칙’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수사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법률·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 형사절차법적 정당성 회복
현행 「형사소송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명목상 존재하나, 수사기관의 '브리핑'이나 언론 유출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정식 기소도 되기 전에 사회적 매장 상태에 이르게 되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보를 흘리는 기제로 악용하였습니다.
-개선 방안:
특검과 공수처, 경찰 고위직 등은 공표 책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기준 없이 책임을 묻는 무과실 처벌제 도입
언론과의 접촉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로그화하는 시스템 구축
공표 행위 적발 시, 즉시 직무배제 및 형사고발 원칙화
“피의사실 공표 없는 정부”라는 윤리적 브랜딩 구축
② 무죄추정 원칙의 구조화 –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 준수
형사사건에서의 무죄추정 원칙은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명시된 절차적 기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포토라인, 공개소환, 사전입건 보도 등이 해당 원칙을 훼손해 왔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인물의 경우, 수사의 시작이 곧 ‘사실상의 유죄 선언’으로 작동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선 방안:
모든 피의자 출석은 비공개가 원칙, 언론 통보 금지
포토라인 전면 폐지, 소환 보도 전면 금지
소환과 압수수색 과정의 내부절차 매뉴얼화 및 감찰 시스템 구축
수사단계에서 언론보도 시, 이의제기권과 인권심사위원회 소집제도 신설
③ 조용한 수사, 실질 중심 – ‘전시용 수사’에서 ‘증거주의 수사’로 전환
검찰과 경찰 수사는 종종 ‘정치적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벌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수사의 존재감’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법 신뢰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사의 본래 목적(증거 확보 및 범죄 단죄)과 유리됩니다.
스텔스 수사 원칙은 과거 ‘국가정보기관형 은폐수사’가 아닌, 철저히 법치주의에 입각한 ‘조용한 증거수사’로서의 설계입니다.
-개선 방안:
압수수색은 ‘기습적’이되, 법원의 엄격한 사전심사제 도입
고위직 수사에서는 포렌식 중심의 디지털 증거 수집 체계화
내부자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 공모 및 조직적 범죄 해체
자금 흐름·계좌 추적을 우선 수단으로, 실체 중심 수사 체계 강화
④ 정치보복 프레임 사전 차단 – 절차적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수사는 정권과 정치세력의 이해에 따라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본 정부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절차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특검 도입 시에도 명확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개선 방안:
특검은 국회 또는 시민청구제를 통한 ‘정치 개입 배제형 특검 제도’ 도입
수사 시기 및 착수 기준을 사전공표하여 자의적 수사 방지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동일 범죄, 동일 수사 원칙’ 확립
⑤ 입법 연계 및 제도화 – 공표금지 및 인권수사의 법제 기반 마련
현재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며, 수사기관 내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무죄추정과 공표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 독립적 입법이 시급합니다.
-법안 방향성:
「피의사실 공표 및 무죄추정 보장법」 신설
수사기관 관계자의 언론 유출 시 징역형 포함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언론사와 수사기관 간 비공식 접촉 제한 규정 도입
사후 심사제(수사 종료 후 인권위·감찰위의 수사 절차 적법성 검토) 도입
⑥ 국민 신뢰의 축적 – 조용함이 신뢰다
국민은 단호한 정의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신뢰를 원합니다. '강한 수사'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에 대한 갈망은 코로나 방역 때처럼 절제된 정부 행위에 대한 신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수사, 공개재판 중심의 처벌, 명확한 결과는 정치의 언어가 아닌 국민의 상식으로 정의를 입증하는 길입니다.
-실천 전략:
브리핑은 단일 창구, 오직 수사결과에 한해 발표
수사 상황은 국정감사 등에서만 제한적 보고
언론에 대해선 ‘예단 없는 보도’, ‘절차 중심 보도’ 유도 캠페인 진행
시민사회와 연계한 수사 감시단 제도 신설 검토
이상의 6대 원칙은 단순한 내부지침이 아닌, 수사권력 자체의 철학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검찰공화국적 수사 관행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수사 정의의 모범’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
4. 기대 효과
조용하지만 단호한 정의 실현을 통한 정권 신뢰 확보
윤석열 정권의 무법적 유산 청산을 통한 헌정 회복
정치보복/정치소음 없는 특검 모델 정착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을 수사 제도 확립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통치철학 강화
5. 맺음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딛는 수사의 첫걸음은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크게 벌주되, 조용히 진행하라’는 스텔스 수사 원칙은 단순한 수사기술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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