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접근성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지도·점검) 지방 재이양 건의
○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출입권한 부재로 조사․대처 등 현장대응에 한계
- 특히,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발생민원이 빈발하고 단시간 발생․소멸하는 대기오염 특성상 신속한 지도․점검 필요
□ 건의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통합허가는 환경부, 통합관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임
○ 통합법에는 타 법률과 상이하게 지방 위임조항이 부재하며, 환경오염문제 발생시(특히, 비산먼지 발생시) 대부분 주민들이 지자체로 민원접수 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관리권한 중 지도점검분야 지방 재이양 지속적 건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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