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한복진흥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복의 계승·보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국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복이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기능의 면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름다운 옷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상징하는 의상이라고 하면서도, 한복상점과 종사자는 점점 줄어들어 고사직전이며, 고궁에서 대여하는 한복은 정체불명의 수입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의(衣)식(食)주(住) 중에서 한식은 ‘한식진흥법’,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유독 한복만은 독자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전통을 지키고 진흥하기 위한 ‘김치산업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씨름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한복진흥법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2년 7월에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한복진흥을 위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복생활’의 확산이나 대중화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2023년에 제정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통음악이나 전통무용, 전통미술, 한지, 전통놀이 등와 함께 한복문화산업도 진흥시킨다는 입법취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현상이나 기대는 보여지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전통문화 이외의 분야에서도 만화, 문학, 문화예술, 미술, 바둑 등의 분야가 모두 각 분야의 독자적인 진흥법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적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복만은 무시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한복진흥법은 제19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 입법기마다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임오경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서 한복인들의 숙원이고 모든 국민들의 여망인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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